[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근로계약서는 일하기 전에 작성해야 하며, 사용자는 2부 작성 후 근로자에게 1부를 주어야 합니다. 

○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사용자는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변경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 근로조건을 문서로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대응하기 어려움
○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은 노동법 등에서 정한 최저기준 이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 계약 내용이 노동법 위반인 경우 , 그 부분은 무효이며 지킬 필요 없음

<근로계약서 작성시 확인사항>
1. 근로계약기간
2.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3. 근로시간
4. 근무일 및 휴일
5. 임금
6. 기타사항

○ 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여건일 때, 계약 및 근무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합니다. (구인광고, 사용자현황자료, 근무내용기록, 임금지급내역이 있는 통장사본 등)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한 계약서를 주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 실제 근로를 하고 있으면 근로계약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다툼이 생겼을 경우, 근로조건을 문서로 명확히 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약속한 금액만큼의 월급을 주지 않을 경우, 연장근로를 했는데도 가산수당을 주지 않으면서 월급에 가산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할 경우, 휴일의 부여 및 휴일의 유급․무급여부 등에 대한 다툼이 있을 경우 등입니다. 

[근로조건이 계약내용과 다를 경우]
근로계약서에 쓰여진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자는 업무를 거부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근로조건을 저하)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거부의사를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 근로계약 내용대로 근로조건(임금, 근로시간·장소, 업무내용, 기타 근로자의 대우 등)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해야 함 
   - 이의제기 없이 근무할 경우, 회사 측의 근로조건 변경을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 근로조건 변경으로 손해가 생겼을 경우 즉시 계약을 해제하거나, 노동위원회에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여비를 지급해야 함

※ 노동위원회 손해배상 청구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귀향여비(歸鄕旅費) : 근로계약서의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근로자가 근로계약을 해제하였을 경우,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지급해야 하는 여비

[무효인 근로계약 내용]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할 수 없으며, 전차금을 임금에서 공제하거나 강제저금을 규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실제 손해액과 상관없이 미리 배상액 등을 정하는 계약은 무효이며, 어쩔 수 없이 서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무효인 계약 사례> 
• 다음 근무자를 구하지 않으면 그만 둘 수 없음
• 1년 이내 그만둘 경우 1개월치 급여를 사업주에게 반환
• 1일 무단결근시 일당 3배 손해배상
• 사업장 음식을 먹다 들키면 10배 배상(식당에서 근무하는 경우) 등

○ 계속해서 일해야 하는 것을 조건으로 근로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빌려준 돈을 임금에서 공제한다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 전차금이 근로자를 강제로 일하도록 하는 방안으로 이용될 수 있음
  - 근로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차금의 임금공제 금지
○ 사용자는 근로자와 ‘강제로 저축하게 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과거 악덕사업주들이 근로자를 억류하는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사업자금 등으로 유용하고 반환하지 않는 등 피해사례 많았음

※ 위약금예정 및 전차금 공제시 500만원 이하 벌금
※ 강제저금 계약 체결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미리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여 계약하는 것은 부당한 계약입니다.  따라서 작성할 필요가 없으며, 작성했다 할지라도 무효이므로 지킬 필요 없습니다. 만약 손해가 발생했다면 실제 손해액에 대해 사용자가 입증하고, 제반사항을 고려해서 적정하게 계산된 손해액에 대해서만 배상하면 됩니다.

근로기준법은 강제노동을 예방하기 위해 전차금 상계 및 강제저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사용자가 먼저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갚는다는 명목으로 임금을 주지 않거나 강제로 저축을 하게 해서 강제근로를 유도하는 행위는 처벌됩니다.

※ 전차금(前借金)이란?
  -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에서 변제할 것을 약속하고 사용자에게 빌리는 금전. 전차금이 있는 경우 근로자는 이를 갚기 위하여 자유로이 그만둘 수 없고, 사용자가 고율의 이자를 받는 경우 노동자는 큰 피해를 볼 수 있음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며,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경우> 
• 일 시작 전 준비시간(작업도구 준비, 작업지시, 회의 등)
• 일 끝난 후에 정리시간(청소, 판매대금 정산, 물품정리 등)
•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시간(식당, 의류판매점, 병원 등)
•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교육 및 회식 등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에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약속한 근로시간외 준비시간, 정리시간에 대해 시간외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면  1주일  12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할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일방적인 연장근로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징계할 수 없으며, 징계시 부당한 징계로 구제받을 수 있음
○ ‘특별한 사정’ 존재시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사정이란 자연재해, 재난관리법상의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수습을 위해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를 말함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휴게시간]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일하는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식사시간(점심 또는 저녁)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
   - 한산한 시간에 영업장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 빈 사무실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기 위한 시간 등은 휴게시간이 아님
○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휴게시간을 지나치게 짧게 주거나, 너무 길게 주는 것은 잘못된 관행입니다.

<휴게시간의 잘못된 사례> 
• 음식점 등에서 손님이 없는 한가한 시간대에 2~4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주면서 임금을 차감하는 행위
• 1시간당 5분~10분씩 짧게 줘서 편히 쉬지 못하게 하는 경우 등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휴게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업장 내에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면 휴게시간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일 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개근했으면 유급휴일(주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주일에 5일을 다 일하지 않고, 2~3일 일하는 경우에도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일이 주어져야 함
   - 노사간 별도의 정함이 없어도 법에서는 주휴일과 매년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음

○ 사용자는 지정된 주휴일을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업무량이 적은 날로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 주휴수당은 주 5일 40시간 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1일 임금 100%를 받습니다.  
   - 주 5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1일의 임금이 지급되므로, 단시간 근로자는 이에 비례하여 수당금액을 지급함(고용노동부는 4주를 평균하여 1일 평균근로시간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해석함)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방법> 
•  주5일제, 시급 7천원, 주 3일 5시간씩 일하는 경우(주 15시간)
    7,000원×(15시간×4주÷5일×4주)=7,000원×3시간=21,000원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 휴일(休日) : 쉬는 날,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
    유급휴일은 급여를 받으면서 쉬는 날, 무급휴일은 급여를 받지 않으면서 쉬는 날임
※ 주휴일(週休日)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으로 주는 휴일

보통 유급주휴일은 일요일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요일이 아닌 날을 유급주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은 월요일에 쉬는 곳이 많으며 이럴 경우 월요일이 유급주휴일입니다. 

○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연차휴가 일정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유급휴가일를 지정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연차는 1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잔여연차 1일마다 1일의 임금(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달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함 

사용자는 연가휴가 사용촉진 절차(2차례 서면으로 통보)를 모두 지켰을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미사용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 절차는 까다롭습니다. 
   ① 연차가 소멸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는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②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가 소멸하기 2개월 전까지 연차휴가일을 정해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위 절차를 모두 지키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생리휴가는 법적으로 무급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은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유급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

[임금지급 4대 원칙]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에, 근로자 본인에게 직접, 돈으로, 전체 액수를 지급해야 합니다.

○ 임금은 매월 지급하기로 한 날짜에 주어야 합니다.
   - 사용자 마음대로 날짜를 바꿔가며 임금을 줄 수 없음
   - 2달에 한번, 일이 끝나는 날 한꺼번에 임금을 주겠다는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
○ 반드시 근로자 본인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직접 현금으로 주거나, 본인이 지정한 통장으로 입금해야 함
   - 돈은 다른 사람이 받고, 근로자는 강제로 일을 해야 하는 노동착취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임
○ 임금은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줘야 합니다.
   - 상품권이나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 등으로 지급할 수 없음
     (구두 티켓, 대형마트 상품권, 피자․치킨 쿠폰 등)
○ 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 손해배상금(벌금)을 공제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것에 대비하여 급여 일부분을 떼고 주는 것 등은 위법임
   - 법령 및 단체협약에서 공제하도록 정한 사항(근로소득세, 각종 보험료, 노동조합비 등)은 공제 가능함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 만원 이하 벌금

[휴업수당]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사용자에게 휴업의 책임이 있어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할 경우,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회사가 어려워 져서(불황), 일감이 부족하거나(주문감소), 공장의 기계가 고장나서, 가방을 만들 가죽을 사지 못해서(원자재부족), 영업정지를 당하는 등의 이유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 사용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70%보다 적은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휴업수당을 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고용노동청에 사업주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평균임금(平均賃金) :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직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3개월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휴업(休業) : 사업이나 일 등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하루 또는 한동안 쉬는 것
※ 귀책사유(歸責事由) : 휴업수당에 있어서의 귀책사유는 고의·과실 뿐 아니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는 한 사용자의 지배 영역에서 발생한 모든 경영상의 장애를 포함

근로자가 1주일에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고, 1년 이상 계속해서 일했다면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0년 12월 1일 이후 기간에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퇴직금의 50%를 받을 수 있으며 2013년 1월 1일부터는 퇴직금의 100%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액은 근속(계속 일한 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이 됩니다. 그리고 퇴직금은 퇴직한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경우, 언제까지 주겠다는 확인서 등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평균임금(平均賃金) :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직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3개월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퇴직금 지급기한 위반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연봉제나 포괄임금제는 임금지급의 한 형태일 뿐이며, 퇴직금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여러 판례들과 고용노동부에서는 적법한 절차를 거친 퇴직금 중간정산제도를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면 위법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 : 고용노동부 신고]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및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면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고,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인 경우라면 1~2개월 내에 체불임금 해결 가능함
○ 일단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취하하면, 체불된 임금을 다 받지 못했더라도 진정이나 고소를 다시 할 수 없습니다.
   - 되도록 체불된 임금 전액을 지급받은 후 진정이나 고소를 취하해 주는 것이 좋음
○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 고소)하기 전에 임금체불 해결에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자료>
       • 임금체불 증빙자료 : 임금지급명세서(임금봉투), 급여통장 사본 등
       • 사업주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소재지, 상시근로자수 등
       • 기타 유용한 자료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서
○ 고용노동청의 업무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임금체불 신고 : 노동지청 직접 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 가능
          ‣ 인터넷 신고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검색란에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입력 → 신고서 입력 및 제출
      ② 사실관계조사 :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경위 및 지급시기 등 조사
            ‣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잘 확인하고, 잘못된 내용은 수정해 달라고 요구해야 함
       ③ 체불임금 확정 및 시정지시 : 체불임금 확정시,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지시
            ‣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신고 취하시 종결 

[체불임금 해결방법 : 체당금 신청]
회사가 도산하였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을 신청하여 체불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체당금 지급 요건> 

구 분

지 급 요 건

기업(사업주)

o 기업이 도산상태일 것
    - 재판상 도산 :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 사실상 도산 : 고용노동(지)청장이 도산 인정(300인 이하 사업장에 한함)
       ▶ 법정 파산절차에 이르지 않았어도 사업이 폐지 과정에 있고, 임금 등의 지급이 매우 곤란할 경우 퇴직근로자가 신청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도산을 인정 (도산 등 사실인정)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에 해야 함
o 산재보험 적용대상으로 6개월 이상 사업 영업

근로자

o 파산선고 및 회생절차개시 결정의 신청일과 사실상 도산인정 신청일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퇴직


○ 체당금은 최종 3개월분 임금과 최종 3년분의 퇴직금 중 일정액을 지급하며, 나이(퇴직시 연령)에 따라 지급 상한액이 있습니다. 

퇴직시 나이

30세 미만

30세~39세

40세~49세

50세~59세

60세 이상

임금

180만원

260만원

300만원

280만원

210만원

퇴직금

180만원

260만원

300만원

280만원

210만원

휴업수당

126만원

182만원

210만원

196만원

147만원

※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기준, 퇴직금은 1년분 기준임

[해고 등의 제한]
사용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이하 부당해고 등이라 함)을 하지 못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해고는 함께 일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잘못을 저질렀거나(징계해고), 해고하지 않으면 회사가 망할 정도로 회사사정이 어려울 경우(정리해고)에만 할 수 있습니다.
   - 사소한 실수나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하면 안됨. 
   - 아래의 조건들을 준수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한 해고임. 

<징계해고 요건> 
① 징계사유가 적법할 것
② 직권남용에 해당되지 않을 것(가벼운 징계로도 가능한데 해고하면 안됨)
③ 절차적 정당성을 갖출 것(취업규칙의 징계위원회 등 절차를 따라야 함) 
④ 징계사유의 입증은 사용자가 할 것

<정리해고 요건>
①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에 의할 것
② 사용자의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이 있을 것
③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해 해고대상자를 선정할 것
④ 해고 50일전까지 근로자 대표에게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할 것

○ 징계·인사처분의 사유와 절차 및 정도가 합리적이지 않으면 부당한 징계·전직에 해당합니다.

<부당한 징계·인사처분 사례> 
• 부상·질병 등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무급휴직 명령 
• 징계위원회 등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정직처분을 한 경우
• 전직(인사발령) 필요성 보다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고 인사재량권 남용에 해당되는 경우
• 법에서 정해진 감봉액 기준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감봉하였을 경우 등


※ 정직(停職) 
  - 일정기간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
※ 전직(轉職) 
  - 직무를 변경하는 것으로, 인사발령을 뜻함 
※ 감봉(減俸) 
  - 일정기간 동안 월급을 깎이는 것으로 1회 감봉금액이 1일 평균임금의 50%를, 감봉금액 총액이 월급의 10%를 초과하지 못함 

아래 기간 중에는 절대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시에는 부당해고에 해당되어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모든 사업장(4인이하 사업장 포함)에 적용

<해고 절대금지기간> 
• 업무상 부상․질병 치료를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 출산전후휴가 기간과 그 후 30일
• 육아휴직 기간

※ 해고 절대금지기간 위반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해고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

○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을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 해고 서면통지가 없을 경우, 해고의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와 상관없이 부당해고임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는 해고 서면통지를 한 것으로 간주함
○ 통지의 방법은 근로자에게 도달되었음이 증명될 수 있는 등기우편이나 직접 교부 등의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 일반우편, 회사 게시판에 공고 등의 방법은 근로자에게 도달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적법한 통지로 볼 수 없음
○ 이메일, 휴대폰 문자, SNS 등을 이용하여 해고를 통지한 경우, 원칙적으로 해고 서면통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서면통지(書面通知)  
  - 일정한 내용을 종이에 적어서, 문서로 알려주는 것

근로계약기간 중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 회사의 사직서 수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출근하지 않으면 무단결근으로 처리되어 퇴직금 금액이 낮아지거나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원만하게 퇴직절차를 밟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퇴직 처리가 됩니다. 사직서 제출 후 1개월까지는 출근을 하는 것이 불이익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 근거법령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부당하게 해고를 당하면 강제적 행정처분이 가능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받으면 원래 다니던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고, 복직을 원하지 않으면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월 평균 임금이 200만원 미만인 부당해고 등 피해 근로자들에게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무료 공인노무사 법률서비스’를 지원해 줍니다. 
※ 문의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02)3218-6078~9 (홈페이지 http://www.nlrc.go.kr)
※ 사용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상급자 또는 동료근로자는 직장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됩니다.
직장내 성희롱의 피해자는 여성 뿐 아니라 남성도 될 수 있으며, 대부분 직급이 낮은 근로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성희롱은 피해자의 느낌(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행위(회식, 야유회 등)도 해당됩니다. 

<성희롱 해당 사례> 

 성희롱 유형

 내 용

 육체적 성희롱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언어적 성희롱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옷차림·신체·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사실관계를 집요하게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시각적 성희롱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 송부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 노출 또는 만지는 행위
상대방의 특정 신체부위를 유심히 쳐다보거나 훑어보는 행위 등

○ 성희롱 행위 발생시 확실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고,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등 거절 의사표시의 증빙을 남기는 것이 좋고, 날짜․시간․장소, 가해자의 말과 행동, 피해자 본인의 느낌과 대응한 내용, 주위 목격자, 기타 주변 상황 등을 꼼꼼히 기록합니다. 
 

○ 직장내 고충처리기관(노사협의회, 인사․감사부서, 사업주 등)에 신고하고 외부 전문상담기관과 상담을 합니다.

  - 여성긴급상담전화(국번없이 1366), 한국성폭력상담소(02-338-5801). 한국  여성의 전화(02-2263-6465), 한국여성상담센터(02-953-1504) 등

 

○ 고용노동부(고용노동지청)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진정) 합니다.

  - 사업주가 성희롱을 하였거나, 직장 내 성희롱 예방·해결을 위한 사업주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고용노동부(고용노동지청)에 진정→ 사업주 처벌가능 

  -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 가능 →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권한 없고 시정 권고만 가능

  ※ 성희롱 피해자에게 부당해고 등 불리한 조치시 노동위원회에 구제 요청

 

○ 형사처벌을 위해 고소할 수 있으며, 정신적·물질적 배상을 받으려면 성희롱 행위자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 처벌규정

  -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미조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실업급여 수급]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였을 경우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종류는 다양하나, 이 중 ‘구직급여’를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라 말합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 사유로 실직하고,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이직할 수 밖에 없는 정당한 이유(비자발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비자발적 사유>
 - 해고, 계약기간 만료 또는 정년 도래, 경영사정 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 임금체불 및 최저임금위반, 과도한 근로시간, 휴업  
 - 차별대우, 성적 괴롭힘
 - 폐업 확실시 및 대량감원 예정 
 - 사업장 이전 등으로 인한 통근 곤란, 가족 간병 
 - 신체적․정신적 능력 저하로 기존업무 수행 불가 
 - 임신․출산․군복무 등으로 업무 계속수행 불가 
 - 위법업무 수행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 
 - 그밖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등

사업주가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사업장이 폐업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신청을 하면 최근 3년이내 기간에 대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기간 동안 미납된 고용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시에는 근무 입증자료를 제출하여, 근무이력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 등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65세 이상, 1개월 근무시간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실업급여를 받던 중 재취업을 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남은 급여일수가 1/2이상인 상태에서 재취업한 경우 미지급수당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재취업한 사업주(수급자격자가 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는 제외)에게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었거나, 12개월 이상 자영업을 한 경우(수급자격자가 해당 사업을 위한 준비활동을 재취업활동으로 신고하여 실업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함)입니다. 따라서 12개월이 경과되었다면,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부상, 질병, 심신허약,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불가피(휴가나 휴직, 경미한 업무전환등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하게 이직한 자는 이직한 이후에도 재취업활동을 할수 없는 것이므로 재취업 활동을 할 수 있을때까지 수급기간 연장신청을 하여 두었다가,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때부터 구직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하고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이후에 발생한 질병, 부상 등으로 재취업 활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자의 선택에 의하여 동 기간동안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또는 상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그 기간은 최대 4년입니다.

※ 실업급여는 실직 후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에만 지급하므로, 실직 이후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산업재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임금을 받고 고용되어 일하던 중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말하며 부상, 그로 인한 질병·사망, 작업환경의 부실로 인한 직업병 등이 포함됨 

근로자가 잘못하여 다친 경우,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비정규직(아르바이트, 현장실습생, 임시직 등)인 경우, 외국인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기간이 4일 미만이어서 산업재해로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가 직접 보상해야 함 
산업재해로 처리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4일 이상 치료시에는 반드시 산재보험으로 처리합니다.

산재보상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 분

주요내용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가 완치될 때 까지 치료비 지급

-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 근로복지공단에서 의료기관으로 치료비 지급
- 근로자 등이 승인 이전에 치료비를 먼저 지급한 경우, 차후에 요양비 지급 청구시 지출비용 중 요양급여 항목에 해당되는 금액 지급
※ 요양기간이 3일 이내일 경우 미지급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한 휴업에 대해 생계보호를 위한 비용 지급

- 1일당 평균임금의 70% 지급
※ 휴업기간이 3일 이내일 경우 미지급

상병보상연금

요양개시 후 2년 경과후에도 치유되지 않을시 휴업급여 대신 지급

- 폐질 정도가 1급 ~ 3급에 해당하는자
1급 평균임금 329일분, 2급 평균임금 291일분, 3급 평균임금 257일분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았으나 장해가 남았을 경우 급여 지급

- 장해급여는 일시금과 연금을 선택할 수 있음
(1급~3급 : 연금, 4급~ 7급 : 연금․일시금 선택, 8급 이하 : 일시금)
․ 일시금 : 평균임금 55일 ~ 1,474일분
․ 연 금 : 평균임금 138일 ~ 329일분 / 12월

간병급여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할 경우 지급

-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해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유족급여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 사망시 유족 생활보호를 위해 급여 지급

- 유족급여는 일시금과 연금으로 지급하되, 일시금은 법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경우에 지급
․ 일시금 : 평균임금 1,300일분
․ 연 금 : (평균임금×365×47/100+가산금액)/12월

장의비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

- 평균임금의 120일분 지급, 보통 유족급여 청구시 함께 청구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서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게는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보험 가입 기한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보상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그러나 보상액 전액은 아니고, 요양이 시작되고 1년동안의 보상액에 대해서만 50%를 징수합니다.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고용되어 일하던  중 업무와 관련한 사고 및 질병 등을 포함합니다. 업무상 사고 및 질병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업무상 사고>
○ 업무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 사무실이 아닌 휴게실, 화장실, 계단 등 사용자 제공한 시설물 이용 중 발생한 사고 
○ 사용자 지시에 의해 참여한 행사(준비) 중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 등 작업에 수반되는 부수행위 중 사고
  - 시설물 결함, 관리 소홀, 건물 입구에 쌓여있는 눈으로 인한 사고 
  -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 중 사고 
  - 행사 참석 후 귀가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회식자리 음주사고  
  - 휴게시간 중에 족구, 배드민턴 등을 하다가 사고 발생 등


<업무상 질병>
○ 업무 중 근로자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고혈압이 있는 근로자가 과로로 심혈관계 질환 유발하여 사망
  - 서서 일하는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기타 유독성 물질로 인한 질병
  - 잠수 및 공중작업 등 이상기압으로 인한 질병 
  - 직장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퇴사압력, 직장내 따돌림, 업무관련 정신적충격 등) 

<산업재해 발생시 행동요령>
• 산재발생 시간, 사유, 현장상황 등을 자세히 기록 (기록이 힘들 경우 음성녹음)
• 많이 다쳤을 경우에는 119 응급차량을 불러 병원으로 이송(응급차량 기록이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음)
• 병원진료시에는 다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일하다 다쳤음을 강조
• 그 외 현장사진, 목격자 진술서 등 자료 확보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신청